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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지은행 지원 대상자의 연령 상한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연령 상한기준은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완화합니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지원사업'은 70세에서 75세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