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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단속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설명이지만,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강화된 단속 정책을 갑자기 뒤집은 졸속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발표한 법무부 대책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시적이긴 하지만 불법체류자 단속도 농사일이 바쁜 철에는 가급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춘복(법무부 체류정책팀장) : “과수농가나 채소농가에서 인력 부족 현상은으로 인한 어려움은 해소될 것입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단속해 나간다면..” 법무부는 또 인력 수요에 따라 농장 2곳 이상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게 하고,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겐 영주권 자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를 무조건 단속하는 문제를 개선하라’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뒤 단 이틀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이영(신부 / 이주노동운동협의회) : “단속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임기응변식으로 이주노동자 정책을 펴나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또, 이번 대책은 2012년까지 불법 체류자를 전체 외국인의 10% 수준으로 줄인다는 지난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의 발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