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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올 2/4분기부터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가운데 30%를 지원하고, 2006년부터는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올 하반기부터 만 4천 8백원까지, 2008년부터는 중위소득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주민 보건복지 증진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시 농어업과 직접 관련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재산 과표액의 20%가 감액돼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또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전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 폐사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를 6개월간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소년.소녀가장과 아동입양.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액을 현행 7만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인상키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