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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가 도로에 불법주차돼 있던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불법주차 차량이 피해금액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은 만취한 친구의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23살 황모 씨가 불법 주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황 씨에게 3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음주 운전자에게 더 많은 잘못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차금지구역 내에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고 규모가 작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불법주차와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 씨도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상태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탄 잘못이 있는 점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5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3년 4월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탔다가 불법 주차돼 있던 차량과 충돌 사고로 전신마비 증세가 나타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