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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는 개헌이라고 하면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냐는 말이 뒤따를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도 일각에서 개헌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개헌론이 나오는 것인지 오늘 제헌절을 맞아 김현석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8년에 제정된 우리 헌법은 4년 중임대통령제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두 차례의 개헌을 단행합니다. 4.19 이후 의원내각제로의 변화를 위한 개헌과 박정희 정권 시절 세 번에 걸친 개헌, 그리고 5공화국 이후 두 번에 걸친 개헌 역시 모두 권력구조 개편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9차례의 개헌 가운데 8번이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것이었을 정도입니다. ⊙권형준(한양대 법대 교수): 특정인들의 정치 욕구라든가 장기집권 의사라든가 또는 특정 정당의 장기집권 등등을 위한 그런 개헌이었기 때문에... ⊙기자: 이 같은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부에서 또다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이 한국사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 문제 등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막겠다는 취지의 현행 5년 단임제의 경우 조기 레임덕 현상을 가져오며 책임 있는 직무수행이 힘들다는 겁니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6월 21일, 헌법연구회 강연): 그래도 이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헌법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제대로 좀 자꾸 바꾸는 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기자: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이라는 데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정론을 계기로 내각제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역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춘 개헌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년이 넘도록 제헌 헌법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헌법의 안정성도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