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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시험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 또는 친인척의 신상을 적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수정안을 최근 확정하고 각 대학에 안내했다.

수정안에는 지난 3월 발표됐던 시행계획에 자기소개서 기재 등의 유의사항이 추가로 포함됐다.

수험생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 또는 친인척의 이름과 직장명 등 신상을 적어서는 안되며 대학별로 이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모집요강에 기재하고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했다.

대학들은 '편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부정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수정안을 다음 달 중순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된다.

올해 전국 27개 의.치과대학은 학사 편입생 68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