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탐지기 무사통과 ‘특수흉기’ 국내 대거 유통_스포츠베팅은 세금을 낸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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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검색대와 주요 시설, 행사장에 설치된 금속탐지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플라스틱 흉기류가 국내에 대거 유통되고 있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금속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이들 흉기는 일반 흉기에 버금가는 살상력을 갖는데다 금속 재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이 단속하지 않아 테러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 미국제 `은닉흉기' 10여종 버젓이 유통 = 7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결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등지의 도검판매업체를 중심으로 미국 C사 등이 제조한 '은닉흉기' 10여종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실제 금속 흉기와 모양이 똑같은 이들 제품은 폴리프탈아미드(PPA) 계열의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인 자이텔(zytel)이나 그리보리(grivory) 등으로 제작돼 금속탐지기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들 흉기는 날 길이만 최고 18㎝에 달해 테러나 강도 등 각종 범행에 사용된다면 피해자의 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금속 재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검소지 허가 없이 사들일 수 있는 가검(假劍)류로 분류돼 아무런 제한 없이 팔린다. ◇ 항공기 테러 등에 악용 위험 = 한국공항공사 보안팀 관계자는 "이러한 비금속 무기류는 기존 감시장비로 적발할 수 없다. 몸 안에 숨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탑승객 10%의 몸 구석구석을 더듬는 촉수검사를 하지만 충분한 대책이라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보안업체의 협조를 받아 연합뉴스가 직접 입수한 문제의 흉기 2자루에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들이대 봤지만, 탐지기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탐지기 앞에 금속 흉기를 갖다대자 탐지기가 붉은 불을 켜며 시끄럽게 소리를 낸 것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항공기 승객이 플라스틱 흉기를 몸에 숨긴 채 검색대를 통과한다고 해도 금속탐지기로 적발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 제조사는 은닉흉기의 목적을 '호신용'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에서도 '테러ㆍ암살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살상력 역시 일반적인 금속류 도검에는 못 미쳐도 상당한 수준이다. C사 홈페이지의 소개 영상과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 등에 올라 있는 네티즌들의 리뷰 영상을 보면 플라스틱 재질임에도 합판 네댓 장을 한 번에 관통하고 통조림 캔도 손쉽게 뚫는 위력을 갖는다. 한 보안 관계자는 "그 정도면 충분히 인명을 해칠 수 있는 데다 외형도 상당히 위압적이다. 비행기 납치나 요인 암살 등 테러에 쓰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2001년 9·11 사태 당시 테러범들이 항공기 납치에 사용했던 흉기도 이러한 플라스틱 나이프였다는 소문이 있다. ◇ 관공서 등 중요 시설도 무방비 = 한국공항공사는 이르면 6월 도입될 전신스캐너를 이용하면 이러한 흉기도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지만, 국제선 항공편이 오가는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 등 4개 공항에만 설치될 예정이어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국회나 정부중앙청사, 법원 등에 은닉흉기를 반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철저한 촉수검사 외에 방법이 없다. 하지만, 방문객 전원을 촉수검사 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고 번거로워 현실적 대안이 못 된다"고 말했다. ◇ 단속 사각지대 = 은닉흉기가 테러를 비롯한 각종 범행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도 경찰은 사실상 방치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6㎝ 이상의 칼날이 있고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을 도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금속재질이 아니면 사회상규상 도검으로 볼 수 없다"며 단속할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는 "실제 사람을 찌를 위험성이 있다고 해도 도검이 아닌 만큼 도검소지 허가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은닉흉기의 가격은 싸게는 6천500원에서 비싸야 2만5천원 정도여서 예비 범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는 실정이다. 매장을 방문해 현금으로 사거나 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 주문, 무통장 입금 등 수법을 사용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 추적도 쉽지 않다. 이런 수법으로 미성년자가 어려움 없이 흉기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한 보안 관계자는 "위험 상황을 방지하려면 문제의 흉기 판매와 소지를 금지하고 기존에 판매된 흉기도 철저히 회수해 폐기하도록 단속관련 법규를 고쳐야 하며, 전신스캐너를 국가 주요 시설물 등에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