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 사이트로 ‘개미’ 울린 30대에 징역 12년…피해자만 470명_존재_krvip

가짜 주식 사이트로 ‘개미’ 울린 30대에 징역 12년…피해자만 470명_포커 스타 스페인_krvip

범행 일당이 실제 사용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정리
가짜 주식 관련 사이트를 만들어 고수익을 미끼로 470여 명으로부터 38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33)씨 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공범 홍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징역 5~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정모(3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 베트남서 가짜 주식 사이트 만들어

이들은 2018~2019년 베트남 호찌민에 사무실을 차려 가짜 주식 관련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와 대포통장을 매입하는 역할, 투자 컨설팅을 빙자한 카페와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역할,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200만원 투자 500만원 수익', '목돈 만드는 재테크, 월 100만원 투자 500만원 수익' 등의 문자로 사이트 접속을 유도했고, 카카오톡 등에서는 "추천할 종목은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상품이다. 첫 투자금의 최대 수익 150~20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등의 문구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투자를 하려면 사이트에 보유 포인트(머니)가 있어야 한다고 속인 뒤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고, 사이트상으로는 마치 입금한 금액만큼 포인트가 충전된 것처럼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는 대부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1개당 20원에 구입했다.

이런 방식으로 고객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2만건이 저장된 엑셀 파일을 전송받는 등 52회에 걸쳐 정보를 제공받았다.

특히 주범인 주씨 등 2명은 일행의 여권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단독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개월에 걸쳐 수사를 이어갔고, 이들 일당이 코로나19로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이 가진 현금과 귀금속, 차량 등 1억 5천만원 상당을 회수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공소 사실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만 470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개인투자자, 개미들을 대상으로 높은 이익을 보장했지만 애초에 투자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