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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분들 입장하세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가파른 코로나19 확산세에 법정 출입 인원이 절반으로 제한되며, 학부모들은 혹여나 공판에 참석하지 못할까 봐 애를 태웠습니다. 공판 시작 전까지 계속 학부모들이 모여들자, 재판장은 일부가 서서 듣도록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시내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두 번째 공판 날(9일), 재판정에는 이처럼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11명 등 원아 29명이, 교사 등 10명에게 3백여차례 이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사건의 구체적 면모들이 드러났습니다.

■ 바나나 욱여넣자 발 동동…학부모들 눈물 훔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학대 영상 10여 개를 재생했습니다.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들에선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때리는 장면들이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영상에서 교사들은 피해 아동이 간식을 먹으려 하지 않자 발로 차고, 또 다른 아이에게 피해 아동을 때리도록 했습니다. 울면서 뛰쳐나가는 아이를 질질 끌고 와 억지로 앉히기도 했습니다. 안아 달라고 하는 아이를 밀어내고, 아이가 반항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때리는 장면들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간식을 먹기 싫어 발버둥 치는 아이 입에, 억지로 바나나를 욱여넣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학대 장면이 나올 때마다, 학부모들은 “미친 거 아니냐”며 탄식했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훔쳤고, 영상을 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던 원아의 바지로, 또 다른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밀치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피해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자, 물병으로 아이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얼굴을 툭툭 치는 모습도 CCTV에 담겼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들은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내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장도 “주변 교사들, 왜 말리지 않았나?”

검찰은 “아무도 이런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교사 대부분이 아이들을 학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장도 영상을 시청한 뒤 “왜 주변 교사들이 이런 행동을 말리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교사들이 필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심하다’ 싶은 장면들이 너무나 많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교사 외 나머지 학대 교사 5명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습 학대 가능성 有…극심한 후유증 호소”

피해 학부모들 측 변호인은 조사가 이뤄진 지난해 11월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고정윤 변호사는 “교사들이 피해 아동 수십 명을 주기적으로 학대했다”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역시 극심한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민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의 다음 공판은 23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아동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