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유공자 범위·혜택 확대해야” _이기거나 이기거나_krvip

“참전 유공자 범위·혜택 확대해야” _베토 카레로에서 담배 피울 수 있어요_krvip

<앵커 멘트> 보훈의 달을 맞아 KBS는 잊혀진 영웅들에 대한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첫순서로, 오늘은 전투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 장병인데도 참전 유공자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을 짚어봅니다. 국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2 연평해전에 참전했던 고모 씨, 지난 6년 동안, 악몽과 불면증,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겉으로 뚜렷한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거부당했습니다. <녹취> 고모 씨(제2연평해전 참전 병사) : "일일이 다 하나씩 해주면 국가예산이 많이 힘들다. 낭비다. 그런 식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국전쟁에 참전했거나, 전투에서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가 돼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상과 치료 등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를 우려해, 단순히 참전한 사람은 참전유공자로 분류해 명예수당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참전유공자의 자격이 배트남 전으로만 국한돼 있다는 겁니다. 제2 연평해전을 비롯해 49일 교전동안 11명이 전사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에 참가했던 장병은, 참전유공자 자격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염종찬(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 : "일시적 교전이나 전투행위에 참가하는 것은 전쟁으로 보기 어려워 참전법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우리 장병들이 해외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들이 늘어가고 있는 만큼, 참전유공자의 범위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영옥(경기대 국제대학원장) : "국가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다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거죠.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베테랑이라고 칭해준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사하거나 다친 사람도 중요하지만, 살아남고도 힘든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더 많은 배려가 아쉽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