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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임신부 관련 자료 사진으로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 국가기관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신부라는 이유로 고용 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법에도 적힌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임신부들의 말입니다.

실제로 정부 기관에서도 임신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 “임신 이유로 사직 강요” … “자의로 사직서에 서명”

지난해 12월, 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관리단원으로 선발된 임신부 A 씨.

A 씨는 첫 출근일에 외근직인 지역단속반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근직 중 외근 업무를 희망하는 단원이 있어 업무를 서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담당 지도계장 등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지도계장이 임신을 이유로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고, 출산 전까지 일할 수 있다는 호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단 게, A 씨의 말입니다. 결국 A 씨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채용은 종료됐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선관위는 지도계장과 면담 뒤, A 씨가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사직 강요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임신 중 선거지원단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임신 마지막 달이 업무량이 가장 많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때라 출산 전까지 일하기 어려운 점, 외근에서 내근으로 업무 형태를 임의로 변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설명하자, A 씨가 수긍했다는 것입니다.

지역 선관위는 A 씨가 임신을 이유로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만 완료하고,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것도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권위 “임신부 대한 고용 차별 …평등권 침해”

인권위는 임신 중 선거지원단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역 선관위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의견을 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지원단 모집 시 임신부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임신 중이라고 해서 선거지원단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A 씨가 일하기 어렵단 건, 지역선관위 측의 주관적인 판단이란 것입니다.

인권위는 A 씨의 출산일이 지방선거 기간과 인접해 근로기간 충족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또한 ‘예단’이라고 봤습니다. 설사 A 씨가 실제로 근무하기 어려워지더라도, 대체 인력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근직과 근무 교대를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지원단 모집 당시 내근직과 외근직을 구분해 모집하지도 않은 만큼 근무 형태 전환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지역 선관위가 임신부의 근로환경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단 취지입니다.

또 A 씨는 임신부여서 적극적으로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역 선관위가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역 선관위가 임신을 이유로 고용 차별을 했다고 보고,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선관위에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도계장에 대해 필요한 인사상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