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태 전 경우회장 1심서 징역 3년 6개월…“관변단체 오명 쓰게 해”_오늘의 브라질 베팅 팁_krvip

구재태 전 경우회장 1심서 징역 3년 6개월…“관변단체 오명 쓰게 해”_죽음을 맞이하다_krvip

전·현직 경찰공무원의 친목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서 돈을 빼돌리고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오늘(29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4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구 전 회장은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이란 정치 단체를 만들어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면서 경우회와 그 산하 기관의 돈을 횡령해 활동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회장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우회 재정이 부실화됐고, 경우회를 특정 정치세력의 추종단체로 전락시켜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쓰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우회 자회사 경안흥업의 전 대표 손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거래업체 대표 임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