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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범죄피해자 권리보장 및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인권담당관’을 정식 직제화하는 등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2일)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 7차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2월 출범 후 검찰의 인권보호 업무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요 이슈를 논의 및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조·언론·문화·종교 등 각계의 전문가 11명과 검찰 2명 등 총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피해자 권리보장 및 보호·지원 강화방안, 기습공탁 대응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위원들은 피해자의 의사가 재판 절차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경제적 지원 신청서 양식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장례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강남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재판 과정서 논란이 된 ‘기습공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기습공탁 접수 시 피해자가 선고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검찰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절차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