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활주로 초과정지’ 대한항공 특별감사_리베로 베토 카레로_krvip

국토부, ‘활주로 초과정지’ 대한항공 특별감사_슬롯 플레이어_krvip

국토교통부가 어젯밤 일본 니가타 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활주로 초과 정지, 이른바 '오버런' 사고와 관련해, 3주간의 일정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 6명은 오늘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해 사고 여객기의 착륙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정비의 적절성과 운항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착륙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일본 조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1명을 오늘 일본에 파견해 사고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활주로 초과 정지는 항공법상 '사고'는 아니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준사고'로 규정돼 있지만,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사고 이후 항공기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사고에 준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쯤 승객 106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출발한 대항항공 여객기 763편은 저녁 7시 40분쯤 일본 니카타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질주하다 활주로를 15미터 초과해 정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