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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부정 때문에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그만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단 얘기겠죠. 앞으론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그 비용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됐던 김도현 전 구청장, 부인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청장 직을 잃었습니다.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도 중앙당 당직자에게 돈을 건넸다가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이들 선거구는 또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는데,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곳만도 모두 35곳이나 됩니다. 여기에 쓰여진 선거 비용은 186억 원에 이릅니다. 당선자가 잘못한 일인데도 국민 세금이 쓰여진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는 달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다시 뽑을 때 드는 선거 비용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한 장본인에게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맹형규(행정안전부 장관) : "국민들의 세금이 쓰여질 때가 많은데 엉뚱하게 어떤 개인들이 선거부정을 했다던지 비리를 했다던지 그런데 쓰여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고"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원인자 부담 제도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