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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할 경우 사전 신고가 의무화되고, 이용 절차의 준수 사실도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생물 유전자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나고야 의정서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일본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동식물 등을 원료로 이용하는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식품업계 등은 원료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 자원을 획득해야 하고, 상호합의한 조건에 따라 이익을 제공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등 26개국이 비준을 마쳤고 50번째 국가가 비준을 완료하면 90일 뒤에 발효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내년 10월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당사국총회 이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신고 대상과 규제 수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4월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