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무리한 체육관 건설 추진 2억5천만 원 낭비”_돈 벌 수 있는 비행기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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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육관 건설 사업을 추진하다가 2억 5천여 만원을 낭비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의 '경기도 평택시·시흥시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보면, 평택시는 지난 2011년 10월 국비 39억 원과 시비 4억 원을 들여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체육관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후 평택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부지 매입 비용으로 2억 5천여 만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6월 여성가족부가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사업이 중단돼, 결국 부지 매입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또 지역특성화 사업 과정에서 토지 공급 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정 가격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고,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하위 법령에 관련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시흥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공급 가격을 정하는 데 법률 자문을 받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했고, 결국 토지 14만 5천여㎡를 조성원가의 52.7%인 661억여원에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