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철강제품에 8% 반덤핑관세 확정_편집할 베타 시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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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Phosphor Copper)에 대해 예비판정의 2배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한국산 인동에 대해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는 예비판정 결과인 3.79%의 두 배가 넘는 무거운 관세이다.

인동은 인을 포함한 동으로 탈산제나 인청동 제조용으로 쓰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 미국 인동 수출액은 356만 달러이다.

지난해 3월 미국 철강제조업체 메탈러지컬 프로덕츠(Metallurgical Products)사는 한국산 인동이 자국 판매가격보다 싼 가격에 수출되고 있다며 한국 철강업체인 봉산을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3.79%의 비교적 낮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실사 등을 거쳐 8.43%로 세율을 높였다.

상무부의 이번 판정과 별도로, 미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은 오는 4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여기서 '산업피해 긍정판정'이 내려지면 4월 20일부터 8.4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업체 측 대응이나 제출 자료를 보고 관세를 더 높게 매긴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 법률회사 등을 통해 ITC 최종판정에서 '부정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장벽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새 정부 출범 전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