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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두고 뒷조사를 해주던 흥신소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법 위반 등의 혐의로 흥신소 업체 8곳의 대표 정 모(46) 씨 등 업자 19명과 의뢰인 145명 등 17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업체 대표 5명은 구속했다.

정 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뒷조사 대상자의 위치정보와 개인 신상정보 등을 의뢰인들에게 제공하면서 모두 4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뒷조사 대상자의 차량 뒤쪽 범퍼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두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받아보면서, 의뢰인들에게 하루에 50만 원씩 수당을 받아 챙겼다. 이런 식으로 뒷조사 의뢰 한 건당 200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뢰자 대부분은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이용했다. 특히 일부 의뢰인은 업자로부터 개인 신상정보를 사들여 여성을 스토킹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위치추적기 제조 업체 2곳을 압수수색해 계좌 등 회계 자료를 입수했고, 이를 통해 흥신소 업자들과 의뢰인들을 일망타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흥신소 광고 글이 대형 포털사이트에 많이 있어 '불법 주의문'을 달도록 계도 조치했다"면서 "위치추적기 자체는 제조와 유통이 불법이 아니지만, 남용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