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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국정원과 직원 15명이 이른바 안기부 X 파일 보도와 관련해 "성문 분석을 의뢰한 사실이 없는데도 의뢰한 것처럼 보도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조선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기사는 국정원의 공식 발표와 달리 국정원이 도청자료에 대해 성문분석을 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해 독자들로 하여금 국정원이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인상을 갖게 해 국정원을 하부기관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됐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기사는 당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도청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성문분석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당사자가 해당 기자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등 피고들이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5년 7월 국정원이 안기부 X파일 도청 테이프를 이미 확보해 성문 분석을 의뢰하는 등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은폐했다고 보도했고 국정원은 직원 15명과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