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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과 연구관보 53명 가운데 1명만 변호사 출신이 아니어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헌재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헌재가 국민적 공감을 더 이끌어 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19조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법률학 조교수 이상, 국회나 법원 등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등을 헌법연구관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