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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고 신효순.심미선 양 추모와 관련해 미신고 촛불집회 등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행사가 추모행사인 만큼 사전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등이 정치적 구호를 주창하고 참가자들에게 미국대사관 행진을 유도한 점 등에 비춰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공감이 있었고, 여기에서 피고인 등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들을 만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추모관련 미신고 집회 등을 열고 촛불시위를 기획하거나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