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5년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만 투표권 부여해야”_제주 착륙 카지노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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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제한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6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상호주의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면서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공산권 국가에서는 (해외 거주 우리 국민의 투표권 보유가) 불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은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며 “이 같은 선거방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 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중 9만 9,969명이 중국인”이라며 “실제 중국은 호주와 캐나다 선거에 개입해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고, 많은 국민의 우려가 실질적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수단인 선거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호주의 원칙 준수, 민의 왜곡 방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등을 위해 공정한 외국인 선거제도 개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영주권자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손질에 나선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