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과다 계상,파크뷰 시행사 부회장 구속 _도박은 죄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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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파크뷰 아파트의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는 오늘, 파크뷰 아파트의 감리비 백10억 원을 과다 계상해 불법 발주한 혐의로 에이치원 개발 부회장 48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에이치원 개발의 홍원표 회장과 공모해 감리료의 비율에 따라 산출된 감리비 75억 원보다 백10억원이 과다 계상된 백85억 원에 아파트 감리 용역을 발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모 엔지니어링 회사의 공금 4억 원을 홍 회장과 함께 매수한 아파트의 토지 대금으로 토지 공사에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회계 장부 조작을 통해 유용한 회사돈이 얼마쯤인지를 파악하고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