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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편결제, 이른바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려면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에 실린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보고서는 소비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제로페이를 택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소득공제 최소 사용액 규정을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낮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사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추가비용 없이 한 달 이상 지연결제를 할 수 있고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며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고서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간편결제 사업자와 은행 등 공급업체가 수수료 수입 없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을 보면 제로페이 이용하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의 25%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며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이 같은 최소 사용금액을 없애고, 사용액 전체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방안이나 득이 낮은 가구는 세액공제가 큰 혜택이 되지 않으므로 차라리 공제액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사랑제공,서울시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