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는 반칙” “제도 말아먹어”…‘10대 3’ 결정 비판 잇따라_가장 큰 포커 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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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다수결로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29일) 낸 논평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한 수사심의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검찰의 즉각 기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사법기관이자 수사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영장전담 판사도 지난 8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는 50쪽짜리 양측 의견서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그 이상의 증거기록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며, "단 하루 만에 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했는지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에 대한 최대한의 지배권을 승계하고자 했던 시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책임의 정도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정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고 타당하다"라며,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도 어제(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수사심의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검찰개혁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사심의위 도입을 권고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런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심의하라고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든 게 아니다"라며 "회의체의 형식과 실질, 모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미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써 먹으면 안 되지. 이건 반칙!!!"이라고도 적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수사심의위 심의에 적합한 대상 사건에 대한 논의나 사건 관계인이 소집 신청권을 남용할 경우 그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라며 "이재용 부회장 살리려고 이 제도를 말아 먹었잖아. 눈물 나려고 하네..."라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법원에 맡기는 게 맞다"라며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 등이 떳떳하다는 결론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아니지 않나. 유죄가 나온다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도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계기로 수사심의위 제도에 대해 내부적으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원칙적으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 활동은 존중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참고하되, 검찰이 관련 법리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변협은 밝혔습니다. 또 이 부회장 사건을 두고 심의 내용의 난해함에 비해 심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과 심의위원 구성에 관한 여러 문제제기도 있었던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