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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법원에 직접 쓴 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를 한국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달라는 건데요.

할머니의 간절한 호소, 김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제 나이 이제 92살이다.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인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를 국민이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어제(7일) 자필로 쓴 호소문을 위안부 지원단체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에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군 등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겁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이 협상 문서를 외교부가 공개해야 하는지를 가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며 외교부가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문서가 외부에 알려지면 국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 승소 당시 살아 계셨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40명.

2년이 지난 지금 생존 할머니는 22명,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송기호/변호사·소송 원고 측 : "단순한 어떤 일반적인 외교 문서가 아니라 기본적,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당한 할머니들의 피해 구제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길 할머니는 지난 2017년 7월 고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직접 호소문을 쓴 길 할머니는, 재판에서 이겨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건강히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재판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