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대검 기관보고 대상 의결_선배들과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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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대검찰청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의결했습니다. 대검측이 어제 문서검증에 협조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입니다. 기관 보고는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문서검증을 진행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녹취>박선숙(민주당 의원) : "중수부장이 이 건 담당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정상이다. 어떤 이유로도 출석 회피하거나 거절할 명분 없다." <녹취>이두아(한나라당 의원) : "대검 반응이 국정 감사 대상 되지만 국정 조사 대상은 안된다는 답신이 왔다는데 법률 전문가로서도 할 말이 아니다" 검찰은 수사나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위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녹취>박용석(대검 차장) : "(수사팀이 답변을 하면)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수사기록 등 문서검증도 사실상 거부당한 특위는 즉석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의결했습니다. <녹취>정두언(특위 위원장) : "대검의 수사 편의로 국정조사가 무시되고 묵살된 것에 처참함을 느낀다" 국조특위는 다음달 5일 대검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앞서 2일과 3일에는 총리실과 감사원, 금융감독기관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