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환경성 질환’ 지정_온라인 게임 서부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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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됩니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와 관련됐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되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피해자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