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일 반드시 표시해야_틱톡 보면서 돈 버는 게 맞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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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희망자에 주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과 매출부진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지원 내용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 유출' 등 추상적 사유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늘(20일) 공포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4월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합리적 창업 결정과 가맹점주의 안정적 가맹사업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개정 표준양식고시는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과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쓰도록 했습니다.

가맹점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가맹본부에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영업비밀 유출 같은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해지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또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는 명확성과 긴급성을 갖출 때만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