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검사,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까지 부과_나무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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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검사에 대해 징계 외에 별도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등은 검사가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외에 수수액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라고 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정부나 관공서에서 설날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