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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해설)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남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노대통령)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VCR 해설) 노 대통령은 또 국가범죄의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확정판결도 재심이 가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즉각 공소시효 배제에 대해 위헌론을 제기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형벌 불수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확정판결이 난 사건까지 흔들기 시작하면 법적 안정을 해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위헌논란이 제기되자 노 대통령은 형사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며 살짝 비켜섰다. 열린우리당도 시효배제 대상은 과거사가 아니라 미래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상의 공소시효는 입장이다. 한발 더 나아가 열린우리당은 나치 정부의 민사시효를 없앤 독일을 예로 들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소급처벌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96년 5.18 특별법으로 12.12와 5.18 관련자를 처벌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관련입법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규입니다. 정치권이 계속되는 대형이슈들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연정, 불법도청 파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가권력 남용범죄에 대한 시효배제 논란입니다. 어느 것 한 가지 메가톤급이 아닌 것이 없지만 며칠 간격으로 터져나오는 그 속도감에 차분히 생각해 볼 여유조차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시효를 적용하지 말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벌써부터 찬성과 반대로 갈린 여론은 위헌론 등 몇 가지 쟁점을 키워가면서 논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상대에 대한 자극적인 표현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기싸움에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공소시효 배제를 둘러싸고 터져나오고 있는 정치권의 엇갈리는 주장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당내 법률 담당 원내 부대표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본론 들어가기 전에 초선의원들이 나오면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해 보시니까 우리 국회의 문제점, 어떤 것이 보이시던가요? -문제점은 어차피 국회라는 데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좀 당파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당리당략적 접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건 한나라당뿐 아니라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인데 한나라당이 조금 많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의원께서는 당내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계시고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국회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들 사실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많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특히 정치가 상대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당에 있어서 상대 당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럴 때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그 문제도 열린우리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나라당에도 같이 적용되는 문제겠죠? -한나라당도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조금... -저하고 둘이 만나면 대화가 잘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왕 얘기를 하셨으니까 문 의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공소시효 배제 논란, 오늘 주제입니다. 이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나라당에 서운한 게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가시죠. -서운한 게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8.15경축사에서 이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8.15 경축사라는 것은 사실은 과거사를 부각시켜야 되는 그런 경축사입니다. 다른 경제관련 행사에 가서 과거사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요. 사실 더군다나 금년에는 광복 60주년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과거사 얘기를 하신 건데 또 과거사 얘기를 하시면서 최근에 불법도청과 관련해서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유린했다, 그런 지적들 때문에 고민 끝에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성 문제, 국가권력을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행사하느냐는 관점에서 사실 시효 배제의 문제를 던진 건데 그걸 너무 본말이나 진정성을 왜곡하고 조금은 약간 당파성 입장에서 시비만 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서운하다... 똑같은 기회를 장윤석 의원께 드릴게요. 뭐가 열린우리당에 섭섭하십니까? -섭섭하기보다도 열린우리당이 그 동안 내세운 게 당정분리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우리 당은 독자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경축사도 그러하고 대통령 한말씀 하시면 열린우리당에서 쫓아가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권고를 좀 드렸으면 그게 아쉬운 점입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대통령 말씀하시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 듣고 정말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치열한 논리전개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십시오.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문 의원께 먼저 여쭙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형 이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건 좋은데 나올 때마다 열린우리당은 굉장히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서운하십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통령을 그 전에는 잘 몰랐고 정치권에 와서 옆에서 지켜봤을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모순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 고민의 일단으로 뭔가 좀 화두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사실은 굉장히 기존의 틀을 벗어난 변화, 이런 걸 많이 지향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화두를 던지는데 사실 그 문제를 사전에 당하고 상의해서 하면 좋겠는데 아마 고민이 많으신 분이라 화두를 먼저 던지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당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봐라, 당에서 논의해서 대통령 뜻하고 맞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고 대통령 뜻과 같지 않으면 당에서는 무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던지신 화두하고 저희 당이 추구하는 바하고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대통령의 뜻을 어느 정도 따르는 것이지, 이것이 대통령이 이렇게 가라고 해서 저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도 이론이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발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대형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막 몰려오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임기 5년인데 2년 6개월 반환점을 내일 모레 돌지 않습니까? 그 동안 많은 것의 변화를 요구하고 추구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진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권 하반기에 들어갈 즈음에 이러한 정치문제나 지역감정 해소문제, 과거사문제 이런 큰 문제들을 화두로 던져서 우리 사회의 토론을 좀 유발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그걸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문 의원께서 조금 전에 서운한 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잘 몰라주는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좀 해 주시죠. -그분대로는 마음에 품은 얘기를 하실 텐데 그 화두를 너무 많이 던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관성, 원칙을 갖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와서 반민족이니 친일파를 처벌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밝힌 뒤에 용서하고 화해할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작년의 경축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1년 지나서 며칠 전에 과거사를 정리하고 청산하자. 그리고 청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의할 점으로 공소시효 배제 적용을 하자는 말씀을 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온 언론이 또 온 국민이 놀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경축사 다르고 올해 경축사 다르고, 일관성을 갖고 계시지를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무척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관성을 갖지 못한 것 같다.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과거사 청산을 통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가해자는 사과를 하고 피해자는 용서를 하고 그래서 국민통합으로 나가자, 미래를 향해서 가자는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금년 8.15 경축사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과거사 청산이 사실은 지난번 과거사법이 조금 미진하게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서 과거사 정리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보완입법을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 정확한 문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건 형사의 소급처벌에 방점으로 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형사에 방점을 두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 의원 말씀 들어보면 대통령께서 1년 전에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화두를 던져놓았는데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던진 화두를 충분하게 소화하지 못한 것 같아서 대통령이 좀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이런 말씀이군요. -대통령께서 또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습성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경축사를 들은 많은 국민들이 또 모든 언론이 소급 처벌하는 문제를 제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관성 없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광복절날 경축사 발표하고 대변인이 과거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제기되자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소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씀을 하실 때 단서는 달았었어요.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소급처벌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엊그제입니까? 언론사 정치부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또 말씀을 뒤집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가져왔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15경축사에서 내가 분량 때문에 싣지를 못 했는데 시효는 완성됐다 할지라도 역사적 정리가 필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사는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대통령께서 8월 15일날 경축사에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해명하신 말씀, 또 정치부장 간담회 때 하신 말씀이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원칙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사실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관성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듣고 제가 장 의원께 이거 하나 여쭙고 갈게요. 지금 장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말씀이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좀 혼란스럽다, 말씀하셨는데 한나라당을 향한 이번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을 향해서 바깥에서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중요한 제안을 할 때마다 위헌론을 앞세워서 위헌론의 뒤에 숨어 있었다. 뭔가 찜찜한 게 있어서 위헌론 뒤에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현대 법치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헌법적 가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문제는 어떠한 사실 희생이 있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화해하고 용서하자, 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만들었거든요. 처벌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접어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이 새삼 소급처벌을 초래할 수 있는 처벌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건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위헌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에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지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만들 때 과거사, 문제 있는 과거사를 규명하자는 데 전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사 규명하는 데 한나라당이 두려워하는 것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제가 문 의원께서 답변을 주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처벌얘기를 안 하고 진실규명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은 처벌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정확하게 열린우리당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리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처벌 가는 것입니까? -안 가는 겁니다. -정리된 입장을 정리해 주시죠. -정리된 입장은 청와대나 저희 당이 정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일단 형사, 민사를 나누어서 민사문제에 있어서는 소급해서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청구권을 인정한다,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거고요. 형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그걸 되살려서 처벌하지 않겠다,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의 합의가 있고 국민의 공감대가 있고 그리고 중대한 인권침해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도 있다, 그게 청와대와 저희 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장 의원 말씀하시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문 의원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단서를 달아두는 언급, 여기에 한나라당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은 무언가 숨어 있지 않느냐,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낼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남아공 대통령인 만델라가 한 것이 과거사 정리의 세계사적 모델 아닙니까? 우리도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굳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이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 진실을 규명하자. 그리고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할 사람은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화해를 가자. 다시 말하면 이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정신은 처벌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열린우리당에서 문 의원께서는 방금 처벌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달아둔 그 단서 때문에 역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문제는 저희가 형사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시효가 지났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입장하지 말아라, 이거는 문제다라는 거죠. -진실을 규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열린우리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문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다, 민사상에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가 배상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형사상에는 안 한다, 다만 국민적 합의나 요구가 있을 경우에라고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하네요. 국민적 합의, 요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구분하죠? -국민적 합의나 요구라는 것은 단순히 예를 들어서 여당만의 국회의원들 또는 여당 플러스 일부 야당, 과반수를 약간 넘는 정도의 합의를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나 그런 고문학살에 대해서는 소급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이라도 개정해서 소급처리하자고 된다면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확인을 해 보면 국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요. 또 국회에서 지금 여당과 일부 야당만의 지지 가지고는 안 되고 한나라당의 상당수가 동의하는 정도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로도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요, 국민적 합의라는 게 상당히 그럴 듯한 말씀이시는 한데 또 모호한 점이 있거든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통상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다수 의원의 찬성을 통해서 입법이 되면 그게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국민적 합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원칙. 예를 들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같은 헌법상의 중대가치, 중대원칙을 뒤집지는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국민적 합의는 어떤 한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문 의원께서 방금 헌법개정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헌법에서 정하는 원칙에 예외를 두려면 역시 헌법에 예외규정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럴 때에 이른바 국민적 합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헌법적 결단,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 있다면 헌법이 금하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헌법적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 1당 가지고 안 될 겁니다. 또 2당 정도 의견을 모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결국은 원내에서 대다수의 정당이 동의하는 헌법적 결단이 있다면 물론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장 의원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문 의원께서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헌법개정 정족수인 국회의원 3분의 2 정도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군요. 양당이 어느 한 당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게 돼 있는 사항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는군요. 그건 앞으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양당의 합의, 물론 민주당, 민노당, 자민련까지 합쳐서 지난해 진실과 과거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궁금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과거사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하자는 거죠. 진실규명하기 위해서 진실위원회도 만들고 진실위원회에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해서 진실을 밝히면 그 다음에 밝힌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고 명예를 회복해 주고... 그리고 가해자들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 화해를 위해서 과거사를 들춰내서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였거든요. -문 의원님 어쨌거나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에서는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은 과거사법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원안에 비해서 올해 여야 합의로 통과한 안이 몇 가지 미진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규명의 방법에 있어서 원래는 원안에는 여러 가지 조사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되고요. 두번째는 진실규명이 됐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명예회복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의 추상적인 규정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명예헌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법적 명예회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의 독재정권 시절의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서 조작된 사건들, 그런 경우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입법이 안 돼 있고요. 또 배상, 보상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규정만 있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나온 얘기이고 그러면 장 의원께서는 충분하시다고 보는 건가요? -충분하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금년 5월 31일날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제 공포된 지 6개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제 시행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 단계에 또 이 법을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간에 얼마나 논의가 많았습니까, 과거사 분배를 둘러싸고 그러나 여야간에 어쨌든 합의를 이뤄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옥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옥동자를 두고 이 옥동자가 이제 걸음마도 하기 전에 이 옥동자는 다리가 어떻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런 식의 논란을 제기하면서 형사처벌 문제가 덧붙여지니까 우려되는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과거사법의 보완문제라면 저는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던질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정도의 보완이라면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을 내시든지 사실 개정안도 시행되기 전에 내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러나 또 국회에서 공론화를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대통령이 불쑥 던지셔서 이제 나라를 시끄럽게 한 것은 과거사 법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과거사법이 난산 끝에 낳은 아이는 맞는데 옥동자라기보다도 좀 미숙합니다, 미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협상 대표였죠. 제가 한나라당 입장을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말씀하신 것은 역사의식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신 것이지 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역사의 청산,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한 미래를 향한 전진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과거사 청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률보완작업이 있어야겠죠. 그런 취지에서 과거사 법 일부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 보니까 지난해 과거사법을 양당이 협상하는 가정해서 문 의원께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많이 수용하셨군요. 지금 미숙아라고 하면 미숙아라고 태어나는데 문 의원께서 역할을 하셨는데... 그래서 열린우리당에서 많이 공박을 받으셨습니까? -공박도 받고 상당히 칭찬도 받고 했습니다. -제가 양당과 관계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자의 한 사람으로 이런 지적들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진통 끝에 양당이 합의해서 표결절차를 거쳐서 이뤄낸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실행되기 전에 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 의원께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고 가세요. 아까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문제를 더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방법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조사방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진상규명이 미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상규명된 후의 명예회복과 배상 또는 보상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과거에 독재정권하에서 억울하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신 분들에 대한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 선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재심을 청구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돼 있다는 건가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건가요? -법적인 명예회복이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심절차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들어가서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장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죠. -열린우리당이 뭐에 쫓기듯이 조급한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과거사 기본법에 의하면 과거에 문제됐던 사건들을 망라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진실규명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될 것이다, 피해회복도 부족할 것이다, 또 재심도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실규명위원회가 열심히 일하게 되면 진실이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건에 있어서 과거 공안기관에서 고문을 했다, 이런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렴풋이라도 드러날 것입니다. 또 요새 도청문제도 나오지만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불법도청이 있었다는 것도 드러날 수도 있고 누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 의원님께서는 충정에서 진실위원회의 규명작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이 법이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된 상태이지 못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사실 반대를 했고요.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다수의 분들이 합의에 의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에 있어서는 국민적 뒷받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사가 규명이 되면 재심할 길은 재심할 길로 열리고 피해회복이나 명예회복에 관해서 문 의원 걱정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법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서 희생자와 피해자의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규명작업에 전혀 안 들어갔거든요. 이제 규명해내면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특별법이 필요하면 특별법안을 내시면 될 것이고 예산조치가 필요하면 예산조치를 해서 지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 의원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재심 문제입니다. 지금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인혁당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인혁당사건이 고문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는 것을 결론 내었거든요. 그래서 유족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재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아직까지 재심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과거사위원회나 또는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기준과 법원의 재심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 30년, 40년 전의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뚜렷하고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나와서, 고문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그때 고문했습니다 라는 진술 정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과거사위원회나 거기에서는 이 사건은 조작됐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서 재심을 할 때는 그런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는 통상적으로 재심을 안 해 주는 게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아까부터 계속되는 게 재심절차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장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이 법을 가지고 가보면 다를 거 아니냐. 이 법을 시행하고 가는 게 좋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원이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재심을 쉽게 받아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법원도 재량권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문에 제약될 수밖에 없고 기존 판례에 의해서 제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사에 있어서만큼은 법의 재심사유를 명시하자. 지금 현재의 까다로운 재심사유보다 조금 완화시켜서 과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도면 재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조항을 하나 두자는 겁니다. -좀더 강화시켜서 하자, 이 얘기 이렇게 하면 시청자들이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심사유는 가급적 확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재심사유의 문제도 진실규명위원회가 한 1, 2년 가동되면 규명한 사건이 한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정도의 사실이면 재심을 허용하는 게 옳겠다 하는 공감대가 되면 만약 그것만 가지고 법원이 혹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저는 법원이 이 과거사기본법의 정신을 이해해서 폭넓게 받아 주리라고 봅니다. 진실규명위원회가 규명한 사건에 관해서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때 특별법 한번 논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시행도 되기 전에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 지금 규칙을 만들어놔야지 만약에 진상규명절차에 들어가서 조사하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가서 법을 만들려고 하면 정파적이다, 불순하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진상규명에 들어가기 전에 규칙을 만들어놓는 것이 저는 논란을 없앨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입법을 하지만 입법실무상 지금 완화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건이 없으니까... -연구를 하면 나올 수가 있죠. -논의를 충분히 더 하실 수 있는 사항,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논의하면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아마 시청자들께서 이게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구나 하고 나름대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나라당에 한 가지 확인하고 갈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장 의원께서는 지난 5월에 통과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자, 그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제안한 것은 공소시효가 끝난 민사사건, 형사사건 이미 판결이 내려진 그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세 가지 경우가 다 안 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쪽은 여유를 볼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소급입법에 의해서는 민사든 형사든 하지 않는 게 좋다, 그게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민사와 형사를 갈라서 형사는 소급입법은 안 되지만 민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나 저는 민사문제에 있어서도 권리의 실체적 관계가 시효로 인해서 소멸해 버리면 이 소멸해버린 권리를 나중에 법률을 만들어서 회복시키고 뒤집는 것은 민사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보면 형벌불소급의 원칙도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13조 2항에 소급입법에 의해서 재산권 박탈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권 문제, 민사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헌법정신은 소급입법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민형사 구별하지 않고 소급입법에 관한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는 하고 말씀하셨는데 장 의원 개인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한나라당 전체의 생각입니까? -한나라당도 그런 입장이고요. -말씀하시죠. -확정판결에 관한 재심문제도 기본적으로는 형사사법제도, 재판부가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재판을 해서 판결내려놓은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뒤집어버리면 재판제도가 권위와 안정성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도 재심사유의 완화는 신중해야 된다... -법 정신으로 봐서 그렇게 알겠고... -필요하다면 진실위원회에 의뢰를 해보고 또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장 의원께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문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안 해 주셔서...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가의 부당한 형벌권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소시효라는 것이... 그런데 이 경우에 보면 국가의 부당한 범죄로 인해서 시민이 손해를 봤는데 그리고 그것이 명백한데 시효가 지나서 시민의 손해, 시민의 피해는 그대로 남아 있고 국가는 오히려 보호를 받는 그런 모순이 생긴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범죄, 국가권력남용 문제,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국가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국가범죄라고 말하는 것의 행위자는 누구입니까? 국민이에요. 국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의 비도덕성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규탄해야죠. 그러나 국가업무에 종사하면서 그것이 비록 범죄이고 비도덕적이기는 하지만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은 또 개개인의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 기본권은 여전히 보호가 돼야 되죠.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범죄인이 밉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형사소송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와 국민의 문제를 너무 구별하지 않고 하게 되면 혼선도 생길 수가 있죠. -문 의원 말씀하시죠.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요. 또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러한 의무와 책무를 저버리고 스스로가 자기 손으로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국민을 고문하고 살인하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그건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도 국가의 한 기관으로서 마찬가지의 의무와 책무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사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또 국가의 한 기관으로서 그 사람이 국민이지만 국민의 한 기관으로서 공무원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 불법도청문제가 불거져서 국가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저희 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이 도덕성과 정당성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그래서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권력 남용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해야 되고 과거에 대해서도 민사는 배제하고 형사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일단 안 되지만 국민들의 합의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장래에 대해서 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관해서 국가의 문제에 관해서 보통은 사실은 정권의 문제와 가깝죠. 그 정권에 충성했던 또는 나쁜 뜻을 가지고 봉사했던 공무원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범죄는 우리가 다스려야죠. 법치주의를 어겼던 범죄를 다스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범죄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괘씸하고 밉죠. 그러나 미운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조금 비약하게 되면 국가범죄는 소급해서라도 처벌하자는 게 나올 우려가 많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 그렇게 듣고 제가 장 의원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아마 문 의원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건으로 여쭤봐드릴게요. 1973년도에 일어났던 최종길 서울대 법대교수의 의문사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역시 70년대에 있었던 인혁당사건, 이게 국가기관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거의 결론이 난 사건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라 유족들이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시효문제가 걸리는 민사문제는 그런 것까지도 봐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신지 그걸 여쭙고 싶은 것 같아요. -특정사건을 가지고 말하면 특정사건에 대한 평가가 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우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효가 소멸해서 시효에 대해서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얘기인데 시효는 단순히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제도냐,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가벌성과 국가형벌권, 다시 말씀드리면 실체적인 형벌권이 소멸한 거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국가형벌권 실체가 소멸한 것으로 보죠. 그게 민사든 형사든 시효로 인해서 권리가 소멸했다는 것은 이미 그 권리는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조금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5.18 민주화운동에서는 그때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때도 시효를 배제하는 것보다는 보상과 지원의 방법으로 즉 특별법이죠.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 주고 또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 형태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국가가 피해를 회복해 주고 명예를 회복해 주면 된다. 굳이 법체계상 논란이 많은 시효배제 형식을 취할 거는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상, 배상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형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유족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보상의 문제인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 의원 말씀하시죠. -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피해자이고 유족이라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금전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금전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피해자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명확한 성격규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인 지급을 받더라도 왜 내가 그 금전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법으로 하게 되면 그런 원인이 규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유족이니까 또 피해를 당했으니까 금전을 주는 거다,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국가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사건이었다, 그런 피해였다, 그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배상이 되어야 하고 또 보상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유족들한테 또는 당사자한테 청구권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선택을 해서 보상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본인이 정말 나는 돈 필요없다, 나는 정말 규명하고 사과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했을 때는 소송을 해서 자기의 권리나 한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상법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피해자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로 하여금 시효를 배제해서 소송을 하게 하면 그분이 과거에 피해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사실 개개의 피해자는 소송능력도 없고 입증할 여러 가지 책임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바로 과거사 기본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과거사위원회라고 했습니다마는 기관을 만들어서 진실규명하면 그 바탕 위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 주는 게 저는 피해자를 위해서도 더 효율적인 조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최종길 교수님은 유족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재판을 걸었거든요.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나중에 보상법 제정해서 얼마를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유족들이 납득하겠느냐... 내가 그러한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가지고 청구를 해서 그걸 승소해서 받아야만 그나마 쌓여 있는 한이 풀리는 것이지, 그거는 기각을 하고 국가에서 선심성으로 주는 것 같은 보상법으로 해서 주면 과연 유족들이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 여기 정도면 시청자들이 알아들으셨을 것 같죠. 제가 한 가지 시청자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짧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성하는 여권이나 반대하는 한나라당이나 로마규정이라는 걸 자꾸 얘기합니다. 신문 언론에 많이 나타나니까 로마규정이 어떤 얘기들이 근거가 되는지 각각의 입장에서 한말씀씩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국가권력남용 범죄는 시효를 배제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가권력 남용범죄가 뭐냐 하는 게 국민들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로 봅니다. 고문범죄, 국가기관이 불법도청한 거, 불법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거, 이런 것 때문일 거예요. 형법에 그런 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규정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말살하는 네 가지 중대한 범죄, 이것이야말로 시효적용을 배제해야 된다고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이 네 가지 범죄인데 이 네 가지 범죄 중에 이미 두 가지 범죄에 관해서는 1995년에 5.18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 법에도 공소시효 배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개 범죄에 관해서는 법무부에서 입법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국가권력 남용범죄는 이런 범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인데 자칫 어떤 분은 로마규정에서도 국가권력남용 범죄 같은 것은 시효를 배제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죠. -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국제협약에 전쟁범죄 및 인도에 관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대한 이 협약에 따르면 반인도적 범죄, 고문, 살인, 집단살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도 이러한 역사청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나치에 대한 엄한 처벌이 있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나치시대에 부역한 사람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독일군과 성관계를 한 여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한 10만명을 처벌했는데 이렇게 엄하게 처벌했고 또 최근에 와서는 남미쪽 아르헨티나, 멕시코 같은 데서도 그런 과거 청산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형사처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잊지 말고 고민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왜 여쭤봤냐 하면 똑같은 로마규정을 가지고 찬성쪽에서는 찬성의 논리가 나오고 반대쪽에서는 반대의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봤거든요.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리할 시간이 됐어요. 두 분에게 기회를 드리는데 짧게 마무리 발언을 하는 기회를 드릴게요. 장 의원께 먼저 드릴까요.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사처벌문제든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든 우리 헌법이 천명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은 지키자, 그러나 예외를 말씀을 하시죠. 예외를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시행을 두고 보고 그 규명된 결과에 따라서 정부나 국가가 취할 조치가 있으면 또 그때 논의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 의원께도 기회를 드리죠. -저희는 해방 후 60년이 됐는데요. 그 동안 과거 청산할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청산을 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러서 또다시 논란을 벌이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진실화해를 위한 규명법을 통해서 과거사를 정리하겠지만 저희도 형사처벌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기조 하에서 저희는 입법을 하고 보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굉장히 쉽지 않은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말씀하시는 서로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또 협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비슷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논란, 법적 안정성이냐 정의냐에 관한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가치들이죠. 그렇게 이상과 현실을 두루 헤아리는 진지한 논의가 정말로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민통합과 정의를 위한 작업이 오히려 더한 분열과 갈등을 부른다면 그것은 사실 하지 않는 것만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