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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각각 상정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란죄 항목을 보강한 '형법개정안'도 함께 상정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과 최용규 의원 등은 제안설명에서 국보법 폐지는 시대의 소명이며, 다만 국가 안보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를 신설하는 등 형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보법은 시대와 맞지 않는 악법이라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불고지죄나 단순한 찬양.고무죄 등 인권 탄압에 악용돼온 독소조항은 삭제하되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안보 형사법'으로서의 국보법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여야 의원 간 열띤 토론을 거쳐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