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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사건에 연루된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인물들로, 검찰은 지난달 초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도 이 사건에 가담해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김 씨가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함께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증권사들을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씨 등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6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