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로 입술감각 이상…배상해야” _작업 번호 빙고의 목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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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임모씨 등 4명이 "수술 때문에 아랫입술의 감각을 잃었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입술의 신경이 손상됐다"며 병원 측이 위자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씨의 치아가 약했고 수술 이후 입술 감각이 일부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함을 감안해 의료진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4년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아랫입술 부위에 통증과 신경 마비 증상을 느끼게 돼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