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얼마나 올릴지 걱정”…세입자 고민 덜 수 있을까?_포커 플레이어 브라질 윌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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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마다 찾아오는 '전세 보증금' 걱정

전세 세입자에게 2년은 너무나 짧다. 1년만 지나도 슬슬 걱정이 시작된다. "다음 번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얼마나 올릴까?"

현행법상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고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전세 인상 한도는 없다. 천만 원을 올릴지, 1억 원을 올리지는 전적으로 집주인 마음에 달렸다. 감당할 수 없으면 말 그대로 '방을 빼야'한다.

'2019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2%는 무주택 가구이다. 그만큼 집 걱정을 하고 사는 국민이 적지 않다

■ 무주택자의 날…'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오늘(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다. 90년대 초 전·월세 폭등으로 세입자들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1992년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자는 뜻에서 6월 3일을 무주택자의 날로 정했다.

국회에서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국회 소통관에 모여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실현될까?

법안의 핵심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입자가 거주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하고(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인상 폭을 제한하자는 것(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재로선 전세 계약기간 2년에 2회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2+2안' 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며, "지역 편차에 따라 대통령령이 아닌 광역단체장들이 5% 이내에서 전·월세 인상률을 정하는 장치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임대료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 수 있고, 제도 시행 직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료가 급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 영국·독일·미국 등에서도 임차인 보호 추세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영국과 독일, 미국 등에서는 이미 임차인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미국 뉴욕주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임대료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2019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주 주의회도 지난해 5월 주 차원의 임대료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 중이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한 사전 준비는 끝났다고 보고 있다.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19대 국회 때부터 논의됐고, 20대 국회에서도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주택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세입자들의 근심이 덜어줄 법이 만들어질지는 새롭게 문을 연 21대 국회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