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선 조국…‘직권 남용’ 여부 쟁점_플레이어 포커 연못 덮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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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법원 앞에 집결한 시민들의 집회 보셨죠?

이렇게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안별로 의견이 갈리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작은 조 전 수석의 가족에 대한 수사였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본인의 혐의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이지윤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26일) 구속영장심사, 꽤 오래 걸린거죠?

[기자]

오늘(26일) 구속영장심사가 4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최근 여러 중요 사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심사 시간이 긴 편입니다.

[앵커]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다퉜다 이렇게 봐야할까요?

[기자]

네, 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죄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직권남용죄,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인데, 과거에는 적용된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앵커]

직권을 남용했냐, 이걸 명확히 밝히는 게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가령 뇌물수수 같은 경우는 금품이 오간게 있으니 입증이 쉽죠.

그런데 직권 남용이라면 공무원이 자신을 권한을 남용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해야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조 전 수석의 경우를 보면요.

일단 조 전 수석의 권한이 어디까지 따져야하고요.

또 숨겨진 의도가 있었는지도 입증돼야 합니다.

[앵커]

그럼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경우, 어떤 게 있었죠?

[기자]

예를 들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표적인데요.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사찰한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끝에 구속됐습니다.

여러가지 혐의 중에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이 돼 구속됐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앵커]

기각된 사례는요?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죠.

당시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희박해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직권남용 혐의라도 사안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건 검찰이 그만큼 조 전 수석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겠죠?

[기자]

조 전 수석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라졌다는 말도 나왔죠.

오늘(26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앵커]

여권, 또 청와대도 검찰과 대척점에 서 왔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 과정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을 거 같진 않아요.

[기자]

그동안 청와대는 조 전 수석 수사에 대해서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고비마다 입장을 내왔습니다.

초대 민정 수석이 구속된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한가지 만으로도 청와대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안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반대로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에 대한 역풍, 만만치 않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 커지겠죠.

가뜩이나 검찰 개혁 등의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대두돼 있는 상황입니다.

상징성을 가졌다 할 수 있는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수사 정당성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구속이 유죄다, 이 의미는 아니잖아요?

검찰도 구속해서 추가 수사하겠다, 이거고요?

[기자]

물론입니다.

영장 심사는 유죄 유무를 판단하는게 아니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는 분명해 보이는 만큼 법정에서 죄를 가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