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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호흡기장애인 등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수준 높은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에서 이뤄지는 산소치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방광 적출 환자의 보조기구인 '장루 용품'에 대해서도 그동안 의사 처방을 받아 병원에서 구입할 때만 보험 적용을 해왔지만, 앞으로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