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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생명과 삼신생명의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 늘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생명과 삼신생명의 보험계약을 대한생명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보험계약 실사와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평가에 시간이 걸려 , 두 회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9월 1일 까지로 석달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생명과 삼신생명은 영업정지 중이지만 기존 계약의 계속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청구 접수,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