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비용만 더 느는데”…물가 잡을 수 있을까?_기부금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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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가파르게 오르는 먹거리 물가 잡기 위해 다음 달부터 돼지고기와 밀 등 일부 수입품에 붙던 관세를 사실상 없애고 커피와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정작 세금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조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고추장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고 해도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고추장은 다음 달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9% 이상의 가격 인하가 기대되는 품목입니다.

[김명자/서울 당산동 : "한 20~30% 오른 것 같아요. (정부에서 다음 달부터 한 10% 정도 깎아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하지만 제조업계의 얘기는 다릅니다.

부가세 면제분만큼 가격을 내리면 업체로선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원재료인 면세농산물 구입할 때 세금 혜택이 있는데, 부가세가 면제되면 이 혜택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식품 제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모든 품목이 지금 면세품으로 가게 되면 공제받던 세액을 공제를 못 받으니까 오히려 제조원가가 올라가는 이런 역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품목은 면제 대상부터가 제한적입니다.

김치의 경우 부가세를 새로 면제를 받는 건 캔이나 병 포장 품목인데 이는 전체 판매량의 30% 수준.

판매량의 70% 이상인 비닐 포장 김치는 애초부터 부가세가 붙지 않았습니다.

면제 대상 품목에 오른 커피 생두도 사실상 부가세를 내지 않아 왔습니다.

상당 부분 내지 않고 있는 부가세를 깎아준다고 한 겁니다.

정부가 밀과 돼지고기 등 20%까지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한 할당관세 인하 효과 역시 미지수입니다.

90% 이상이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협정국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입선을 바꾸면 된다지만 기존 거래 관계와 물류비 등을 감안하면 당장 실행에 옮기기 어렵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일부 (가격) 상승을 제어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수입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주문한 상황.

식품과 유통업계는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