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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장치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고령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등을 제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후퇴시키고 국제규약에도 합당하지 않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연령차별 금지정책을 시행해야 할 정부의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근로자의 숙식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크게 떨어뜨려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력이 집중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감액 등을 담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