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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되는 가운데 채권단이 한진해운을 지원해서 일단 살려둔 뒤 현대상선과 합병해야 국내 해운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해상수송시장의 건전한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운업 특성상 청산할 수 밖에 없다"며 "한진해운이 청산하면 15조 원이 넘는 화물 지연에 대한 화주들의 불만과 소송이 잇따를 것이고, 2천 3백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무 부회장은 "채권단이 3천억 원 수준의 한진해운 유동성을 지원해 일단 최악의 상황을 막은 뒤 현대상선과 합병해야 글로벌 해운사들과의 경쟁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해운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도 이날 세미나에서 "한진해운을 하나의 개인 회사로 볼 게 아니라 국내 수출입기업들의 무역을 책임지고 있고 유사시 국가 전략물자의 100%를 수송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종길 성결대학교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는 "그동안은 해운과 조선 정책이 따로 이뤄졌지만 국내 해운사가 국내 조선업체에 발주하는 등 해운과 조선, 금융과 철강 등 연관산업이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