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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자영업자가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데 쓰는 사례가 없는지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점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검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둔화했지만, 자영업자 대출로 주택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강화됐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비교적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405조 8천억원으로, 1년 사이 40조 1천억원 (11.1%)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용도 외 유용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자금 회수와 신규 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