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직원 땅투기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도입”_코르산 카지노 영업시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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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H에 대한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준법감시관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정기 부동산 투기 조사의 대상자를 확정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거나 거래행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업무와 부패방지 교육도 담당합니다.

준법감시관은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부서장의 출석과 서류나 자료 등의 제출과 현장조사, 정보의 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과 부서장은 정보 조회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은 LH 사장에게 징계 요구도 가능합니다.

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되며 5년 이상 감사·수사 등 업무 경력자 등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단, LH의 주요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될 수 없습니다. 임기는 기본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