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5G 허위·과장 광고”…공정위 신고_카지노 테마 파티를 여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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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가 5G 기술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았다며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14개월이 지났지만, 광고 내용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며 광고를 통해 국내 어디서든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산간벽지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용량 2GB 영화를 내려받는 데 0.8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광고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28GHz 기지국이 필요한데, 현재 존재하는 기지국과 단말기는 모두 3.4GHz뿐이라며, 이동통신사가 광고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LTE 서비스나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VR과 A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VR·AR 서비스가 5G 전용 서비스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