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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없어 다른 사람 준 것" 주장…검찰 "인신매매 해당" 중국에서 한 젊은 부부가 "키울 능력이 없다"며 인터넷을 통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신문신보(新聞晨報) 등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상하이 양푸(楊浦)검찰원은 최근 30대 전후의 류모 씨와 아내 리모 씨를 '부녀아동 인신매매죄'로 기소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돼 결혼까지 한 두 사람은 2004년 첫 아이를 얻었고 이듬해 둘째를 얻었다. 두 사람은 모두 독자 출신으로 둘째를 갖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리 씨는 지난해 또다시 셋째 아이를 임신했고 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올해 초 출산을 강행했다. 그런데 올해 5월 두 부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 '아이를 준다'는 공고를 낸 사실이 공안기관 수사망에 포착됐다. 이들 부부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자신들의 사연과 함께 아이를 넘기는 조건으로 '5만 위안'(871만원)을 제시했고 '거래'는 실제로 성사됐다. 리 씨 부부는 공안 조사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고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이 부부가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실제로 아이와 돈이 오고간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인신매매'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매체는 '거래'가 성사된 당일 부부가 아이를 넘겨주고 받은 돈으로 인터넷을 통해 아이폰 휴대전화와 고급 운동화를 구매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