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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 헌법 8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성결혼 금지를 해제하고 결혼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즉시 발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금지 관련 법조항은 즉시 해제된다"며 주 정부가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며 연방항소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8년 8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로 주 헌법 8조가 통과돼 동성결혼이 금지됐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주 헌법 해제 명령을 내리자 동성애자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으며 법원 판결 이후 몇 시간 만에 81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했다고 샌프란시스코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의 명령으로 캘리포니아는 코네티컷, 아이오와, 뉴욕 등에 이어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 13번째 주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양성애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8% 수준으로 미국 전체 평균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높은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