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액 산정시점은 보상 재결일” _아밀 리오 쇼핑 카지노 아틀란티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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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한강 주변 자신의 땅이 하천으로 편입된 63살 천 모씨가 국가와 중앙토지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천 씨에게 4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보상액에 대한 평가 시점은 토지 편입 시점인 1990년이 아닌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다시 결의한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하는게 정당하다`면서 '1990년 기준으로 국가가 1억 2천만 원만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씨는 지난 1978년 하천 주변 토지 천 200여평이 하천에 편입되자 지난 1989년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를 했지만 서울시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