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는데 다 퍼뜨릴거다”…거짓신고에 벌금_풍부한 수입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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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경찰서는 코로나19 관련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여성 A 씨가 즉결심판에 넘어가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밤 여주시의 한 파출소에 전화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며 "다 퍼뜨려서 같이 죽을 거다. 파출소로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파출소에 찾아와 "감옥에 가려고 한다. 제주도에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을 통해 A 씨의 발열을 체크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거짓신고는 특히 지역사회의 불안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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