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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관련 법률안이 어제 오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연금은 10년, 공무원 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이 지나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고 양쪽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두 연금의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을 경우 가입기간에 비례해 양쪽 연금 기관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내년에는 4천명, 2030년에는 16만 명, 2050년에는 54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계가 처음으로 시도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볼때 두 연금의 재정을 통합하는 쪽으로까지 논의가 확산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